‘선수·심판 폭행, 금전 비리 축구인도 사면’…축구협회, 도덕심도 망각했다
하태경 의원실, 사면 대상자 100명 명단 확보
금전 비리·선수 폭력 행위자도 무더기 사면 확인
고의 경기 지연·경기출전 포기 비위 행위자도 포함
축구협회, 이사진·부회장단 전원 사퇴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지난달 비위 축구인 100명에 대한 기습 사면 당시 승부 조작 관련자 이외에도 제명되거나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인원까지 사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축구협회가 선수와 심판을 폭행하거나 금전 비리 행위를 저지른 축구인들도 풀어주려 한 것이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사면 대상자 목록을 제출받아 5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100명에는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이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위 행위를 저지른 5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17명은 △금전 비리 행위(8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5명) △실기 테스트 부정행위(4명)를 저질러 축구협회에서 제명됐던 축구인인 것으로 드러냈다. 금전 비리 행위로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14명도 축구협회의 사면을 받았다. 의원실은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이 2009년과 2010년, 2012년 당시 축구협회 안팎에서 일어난 초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축구협회는 △심판에 대한 폭력·폭언 △부정선수의 대회 참가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고의적 경기 지연 △대회 또는 경기출전 포기 △등록증 위·변조, 무단대여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축구인들도 무더기로 사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명단에는 지난해에 축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 징계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9명과 1개 팀도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은 “축구협회의 이번 기습 사면 사태를 통해서 축구협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4일 이번 기습 사면 결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상황을 받아들여 이사진과 부회장단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