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정당”… 조민 측 “즉각 항소”
조민씨, SNS에 입장문 올리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되기에,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있었다며 부산지법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가 교무회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의결을 거쳤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즉시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항소해 부산대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요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 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다”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