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 예측에 부산항만공사 사옥 이전 '잠정 중단'
북항재개발지역 내 신사옥 건립 예타 철회
신사옥 내 부대시설 사업성 낮다는 판단
사업규모·순서 등 조정해 재추진할 계획
2029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던 부산항만공사 신사옥 건립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 계획 상 사옥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규모 등을 조정해 신사옥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9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BPA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부산항만공사 신사옥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올 2월 철회했다. BPA는 신사옥 내 예정된 부대시설들이 예타를 통과할 만큼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타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BPA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신사옥 건립 타당성 조사 내용에 따르면 신사옥에는 해운·항만·물류 유관기관을 비롯해 각종 임대시설과 시민공간 등이 포함될 계획이었다.
BPA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예타를 마치고 내년 북항 재개발지역 내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복합항만지구에 신사옥을 착공하고 2029년 완공해 입주할 예정이었다. 신사옥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부산항 크루즈부두 주차장으로, 예산은 26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BPA는 예타 조사 중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사옥 내 여러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보니 사업성이 낮게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1만 3800㎡ 3개 동 규모로, 해운·항만·물류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대상 복지문화 시설, 업무시설 등 사옥을 포함한 해양수산콤플렉스로 구상됐다.
BPA 사옥 이전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현 사옥 부지 사업계획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BPA가 현재 사옥으로 이용하고 있는 옛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은 북항 재개발사업 계획에 연안유람선 터미널로 지정돼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 BPA는 사옥을 비워줘야 한다.
다른 지역 항만공사와 직원 1명당 면적을 비교해봐도 사옥 규모가 절반 정도로 좁다는 게 BPA의 설명이다. 현재 사옥은 8000㎡ 규모로, 직원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BPA는 2004년 1월 설립 후 13년 동안 부산 중구 중앙동 옛 한진해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 2017년 1월 현 사옥으로 이전했다.
BPA 측은 사업의 규모나 순서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신사옥 건립을 조만간 재추진할 계획이다. BPA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예타 철회가 사업 중단이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항 활성화와 현사옥 부지 계획 등을 고려한다면 이전은 필수다. 다양한 방식의 검토를 거쳐 곧 큰 그림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