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벌금’ 마련하려다 강도살인미수로 ‘10년 옥살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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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1000만 원 내놔” 둔기 휘둘러
저항하는 피해자 살해 시도 실패 후 도주·자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벌금 마련 목적 범죄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벌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7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출입문이 약간 열린 집에 침입해 B(40대)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생후 3개월인 아기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B 씨는 인기척에 깨 둔기를 휘두르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넘어진 B 씨의 목을 조르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며, “돈이 없다”는 B 씨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뒤 다시 둔기로 폭행·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손으로 둔기를 붙잡고 있던 B 씨가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A 씨를 출입문 인근까지 밀어붙이고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얼마 뒤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다.

둔기에 맞은 B 씨는 뇌진탕 등으로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12일 성산구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 보는 10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예상하고,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해 범행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불법 촬영 범행으로 적용된 건조물침입·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강도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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