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해양대, 학교 이름에 ‘국립’ 넣는다
전국 13개 국립대 학교명 변경 추진
국립부경대, 국립해양대 될 듯
국립대 통폐합 법적 근거도 마련
비수도권 국립대 13곳이 학교명에 ‘국립’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부산에서는 해양대와 부경대가 국립해양대, 국립부경대로 교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건 국립 대학들의 요구를 교육 당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해양대와 부경대가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전국적으로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 강릉원주대 △ 공주대 △ 군산대 △목포해양대 △창원대 등이다.
이 같은 교명 변경은 신입생 충원에서 국립대인 점을 강조해 충원율을 올리고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경북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대학은 국립대로써 인지도가 높지만, 기초지자체 명칭이 들어간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 지역에서조차 국립대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령의 경우 국립대 통폐합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통폐합 논의 등이 실효성 있게 일어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통폐합 논의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