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쪼개기’ 법으로 막는다
정부, 재건축 입주권 악용 방지
논란의 부산 상가, 대상 안될 듯
속보=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지분 쪼개기’ 논란(부산일보 4월 3일 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분 분할을 막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지분 쪼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상가 지분 분할의 근거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며 “상가 지분 분할의 규제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부산의 D아파트에서는 한 법인이 지하상가를 통째로 매입한 후, 전유부분 변경을 거쳐 상가 지분을 123개로 나눴다. 이를 통해 54실이던 지하상가는 176실로 늘어났다. 마치 부산진시장 등 전통시장과 같이 매우 작은 규모의 상가로 쪼개져 주인이 다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 상가 주인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다.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등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국토부가 법적으로 상가 쪼개기를 막는다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아파트는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