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동대 총장, 선임 절차상 문제로 직무정지
법원, 총장 선임 과정 이사 일부 참석 기회 박탈 무효 사유
전 이사진 제기한 법인 상대 가처분 신청은 각하
법원이 부산 대동대 총장의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학교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지난 7일 대동대 학교법인인 화봉학원 전임 이사진이 제기한 민경화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월 민 총장의 선임 당시 이사회 중 일부 이사를 배제한 채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돼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해 일부 이사의 참석기회를 박탈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민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진들은 학원 측과 민 총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또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진 운영에서 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인 긴급처리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