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종합)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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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대책위 의결
학생부 보존 기간 4년 연장
가해·피해학생 분리 7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어 학폭 가해와 관련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학폭으로 인한 중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어 학폭 가해와 관련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학폭으로 인한 중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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