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만든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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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시의원 대표발의 예고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담아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강무길(해운대4) 의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부산에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폭언 사건(부산일보 2월 15일 자 8면 등 보도)이 잇따르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발의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16개 구·군 소속 주민센터 3곳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3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안전요원 예산을 부산시가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생활정치혁신위원회(정오규 위원장)는 ‘악성 민원’을 안건으로 회의를 갖고 조례 제정과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시당 측에 제안했다.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정기적으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또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 인사 조치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또 민원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직무교육과 인사고충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포상이나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 탓에 신체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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