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각지대 없애자’ 진료기록 없는 2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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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심의·확정
17일부터 1만 1000명 대상…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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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진료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모두 조사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에는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 나이대 아동은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등에도 다니는 비율이 낮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사각지대’에 속한다. 또 학대가 발생할 경우 사망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부는 우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추진한다. 이는 아이 부모가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행정부담과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우려로 인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합의를 이뤄 현재 국회에 개정안의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 상당수가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 지연 실태조사,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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