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한다니까!” 배달앱 사장님들 울린 30대 ‘징역형’
54차례 식비 떼먹어… 피해액 207만 원
“나 방송 작가다” 협찬비 500만 원 뜯기도
동종 범행 전력도… 1심 징역 4개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이체 하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주문한 배달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요거트 등 가지각색이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A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가게가 아니고, A 씨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며 “애초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아 넘어간 식당 사장은 A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사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