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한다니까!” 배달앱 사장님들 울린 30대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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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례 식비 떼먹어… 피해액 207만 원
“나 방송 작가다” 협찬비 500만 원 뜯기도
동종 범행 전력도… 1심 징역 4개월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이체 하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주문한 배달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요거트 등 가지각색이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A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가게가 아니고, A 씨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며 “애초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아 넘어간 식당 사장은 A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사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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