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사망… 벌써 3명째
병원 옮겨지던 중 끝내 숨져
보증금 5000여 만 원 못 받아
최근 인천에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8일 전국 규모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의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 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A 씨가 살던 아파트의 전체 60여 세대가 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에서 벌어진 전세사기로 최근 두 달 사이 숨진 피해자만 3명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20대 남성 B 씨가 숨졌다. B 씨가 살던 아파트도 전체 136세대 중 85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고, B 씨는 2021년 8월 전세금을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B 씨는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제외한 5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 숨진 30대 남성 C 씨는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C 씨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이 6500만 원으로, C 씨는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명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D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18일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 기구 격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