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대학 자율로, 교사 신규채용은 단계적 조정”
당정협의회서 의견 모여
협의체로 교육 질 자율 관리
당정이 17일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하게 짜여 있어 대학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교육의)질을 관리토록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에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 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도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