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피해, 사회적 재해로 규정하는 법 개정 필요”
입법조사처 오염수 방류 보고서
어업재해에 방사능 피해 포함 등
피해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 지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이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사능 피해를 사회적 재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방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사처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법적인 허점을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방사능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보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 범위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 촉진 및 홍보 등 관련 지원 예산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도 수산물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분야의 피해 대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이 같은 입법 활동과 더불어 조사처는 정부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처 측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