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한시 연장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사진)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L, 경유 △212원/L, LPG부탄 △73원/L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 5000원(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 시)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