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생안전사고, 도교육청·학교장 책임”
김해 ‘학교 방화셔터 사고’ 관련
“사고 책임 강화” 입장문 발표
“빠른 쾌유 빈다” 사과·위로 건네
속보=김해 ‘학교 방화셔터 끼임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부산일보 2023년 4월 20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학생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 교육계에서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은 각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격상해 선임하고, 안전교육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어 “학생안전사고의 경우 그 책임자 처벌이 불분명하다. 학교 시설물에 의한 학생안전사고는 학교장과 경남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9월 경남 김해 영운초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서홍 군이 등교 시간 갑자기 내려온 교내 방화셔터에 목 부분이 끼이면서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방화셔터는 학교 직원이 방화문 버튼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서홍 군은 현재까지 4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24시간 돌봄과 재활치료가 필요해 김해의 한 재활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의사 소견서에는 심한 인지기능 저하, 사지마비, 독립 보행 불가, 위루관(뱃줄) 통한 영양공급, 전실어증 등이 적혀 있다. 원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14일 그날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소방 관리자인 행정실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방화셔터 사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