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우선매수권’ 추진
당정, 전세사기 대책 긴급 회의
저리 대출 지원·범죄 수익 몰수
임차인 찾아가는 서비스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후속 대책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의 주의도 필요하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제3자 채권 매각 이후 경매 유예, 피해자 저리 대출 지원, 피해 임차인을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주범들의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고 경찰청에 ‘건축왕’ 특별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사기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는 방안과 함께 또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이 주요 대책으로 내세운 우선매수권은 경매가 이뤄지면 현재 세입자가 낙찰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물건이 경매에서 7000만 원에 낙찰됐다면 낙찰자 대신 세입자에게 이 가격에 살 것인지를 먼저 물어본다. 세입자는 이를 승낙하면 7000만 원을 주고 집을 구입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하려면
전세사기 사태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법에도 이목이 쏠린다. 먼저 주택 시세와 전세 보증금 규모가 비슷한 일명 ‘깡통주택’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가 넘는 집은 아예 피하라고 권장한다. 주택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권리 관계가 적힌 등기부등본 검증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 근저당권, 임차권 등의 정보가 기록돼 있어 주택의 소유권과 부채 현황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실제 소유주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은 기본이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빚 여부를 알 수 있는 근저당권 확인도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700원을 내면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전세 계약 이후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돼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