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해소
일신 이어 건원도 ‘가처분’ 기각
부산 재건축 ‘최대어’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의 설계업체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재건축 조합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23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과 법원 등에 따르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달 11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설계업체였던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 투표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727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ANU)가 694표,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567표, MAP건축종합건축사무소가 140표를 받아 건원이 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총회 이후 건원이 직원 수를 허위로 기재했고 컨소시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이를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차점자 승계를 할 것인지, 입찰을 통해 총회에서 다시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차점자인 ANU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원 측은 여전히 건원이 남천2구역 재건축 설계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차점자인 ANU와의 계약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초 설계업체였던 일신설계도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확정 때까지 계약이 진행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두 가처분 신청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다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조합은 물론 업계의 관심이 컸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조합원의 분담금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조합은 지체없이 2순위 업체인 ANU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익비치 아파트의예상되는 공사비는 1조 2000억 원이다. 2016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