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 수출금지 57→798개 확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24일 관보 게재
3년 7개월 만에 일본 백색국가로 다시 복원
러·벨 수출금지 산업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추가
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한다.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로 불리는데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를 말한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이 먼저 복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일본도 아직 복원을 안했는데 우리가 먼저 복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이 57개에서 798개로 대폭 늘어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24일자로 관보에 실리면서 효력이 발생하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5일로 단축된다. 또 신청 서류가 개별수출허가일 경우 5종→3종으로, 포괄수출허가는 3종→1종으로 줄어든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2019년 9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태는 일본이 원인 제공자다. 일본이 2019년 당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우리도 동등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0시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돼 이들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가 추가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28일부터는 △기 계약분 수출(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건) △100% 자회사로 가는 수출 등은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통제품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한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