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될 듯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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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연합뉴스

38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건축업자 A(61)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날 A 씨를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A 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 10명이 먼저 기소될 당시 사건 피해액은 125억 원이다. 하지만 최근 피해액이 3배 수준인 388억 원으로, 관련 일당도 61명으로 늘었나는 등 범행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또 임차인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하는 여진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부산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일반 사기죄의 최대 형량보다 높은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만일 경찰이 A 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의 ‘1호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이 되며, 법정에서도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국내 첫 전세 사기 조직이 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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