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될 듯
38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건축업자 A(61)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날 A 씨를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A 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 10명이 먼저 기소될 당시 사건 피해액은 125억 원이다. 하지만 최근 피해액이 3배 수준인 388억 원으로, 관련 일당도 61명으로 늘었나는 등 범행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또 임차인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하는 여진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부산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일반 사기죄의 최대 형량보다 높은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만일 경찰이 A 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의 ‘1호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이 되며, 법정에서도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국내 첫 전세 사기 조직이 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