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회삿돈 15억 ‘꿀꺽’ 아파트 등 사들인 경리 ‘징역 5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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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후 근로소득세 손대
직원 급여대장도 고쳐 차액 챙겨
아파트 4채 구입·사업 자금 사용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회사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7년 넘게 회삿돈 15억 5700여만 원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주식회사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회사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를 맡으며 회사 자금을 관리했다.

범행은 입사 2년 후부터 시작됐다. 2014년 2월 A 씨는 회사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납부고지서에 기재하고 회사 대표에게 결재를 받아 차액 130여만 원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6억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다음해인 2015년 5월부터는 각 지역 출장소의 전도금도 횡령했다. 구미출장소에서 전도금 1200여만 원을 받고 회사에는 570여만 원만 받은 것처럼 정산내역을 꾸몄다. 2021년 6월까지 횡령한 전도금은 총 5억 7500여만 원이다.

직원들 급여도 손댔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원 급여대장을 고쳐 차액인 2억 9900만 원을 챙겼다.

2020년 5월부터는 회사 거래처에 원재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를 속여 2021년 5월까지 4200여만 원을 임의로 썼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년이 넘도록 피해 회사의 자금 15억 577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금은 아파트 4채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3억 3400만 원을 받아 빨래방·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급여대장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후 소득금액을 회계프로그램에서 부풀려 수정·기재해 결재 받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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