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입법 첫 문턱 넘었다…CBDC 제외·한은 자료요구권 신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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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검사권, 대통령령에 근거 둬
불공정 경우 손배·과징금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기존 발의돼 있던 가상자산 관련 12개의 개별 법안을 일괄 폐기, 가상자산법으로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그간 한국은행은 CBDC를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된다.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정무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윤 의원이 제안한 가상자산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 위원회의 형태는 아니다. 금융위원장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증권성 판단 기준 포함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합의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 성격의 가장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 내용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다뤄지지 않은 발행, 상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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