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목표치 61% 불과… ‘원자력안전세 신설’ 동력 잃을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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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국민청원 오늘 마감
500만 거주하는데 참여 3만 명
5만 넘어야 국회서 내용 의무 검토
해운대구 등 홍보 대책 마련 고심

25일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방사능 방재 집중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보행자 방사능 오염검사를 받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5일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방사능 방재 집중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보행자 방사능 오염검사를 받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원전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부산일보 3월 28일 자 1면 보도)하고 있지만 국회 청원 마감을 앞두고 동의 인원이 3만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자체 모임이 목표 인원인 5만 명도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교부세 신설을 요구할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오후 2시 30분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동의자는 3만 826명이다. 청원 종료까지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전국원전동맹의 목표인 5만 명의 6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 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한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방재 의무는 강화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어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전 인근 30km 이내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 감지 차량, 통신망, 다목적 탐지 장비 등 안전 장비 보수 책임도 진다. 해운대구 등 부산 기초지자체의 경우 매년 2000만~3000만 원을 유지보수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한다. 기장군을 포함해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자체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 예산을 지원받지만 5km 밖의 지자체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내용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 인원을 5만 명으로 정했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503만여 명이다.

하지만 지자체 홍보 부족 등으로 청원 동의 인원이 목표 인원의 60% 수준에 그치는 바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한 국민동의청원이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또 원전동맹 소속 도시 주민 50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원, 예산을 편성해 교부세 신설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마감을 앞두고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기초지자체들은 홍보 방안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SNS 홍보,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중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홈페이지 홍보뿐만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마을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내부 직원에게도 청원 참여를 독려 중”이라면서 “참여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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