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가덕신공항법 개정안 통과
야당 강행, 국힘 표결 불참
간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 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근거를 담은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이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현재 반경 10km에서 20km로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