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더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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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 더 낮춰
공시가격 큰폭 하락하며 세금 부담 덜 듯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5억원(시세 6억 5000만~7억 5000만원 수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15만원 정도 재산세가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5억원(시세 6억 5000만~7억 5000만원 수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15만원 정도 재산세가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의 공시가격도 평균 18%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억 원 이하 주택은 낮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먼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똑같이(45%) 해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한 것.

구체적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가 46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는 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4000만원으로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4%가 되면서 재산세는 35만 8000원이 된다. 11만원이 더 줄어드는 것.

또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에서 올해 48만 5000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은 203만 4000원 내던 것을 107만 8000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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