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만 원 넘을지 ‘관심’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일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만 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당시 노동계는 권 교수가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고 ‘노동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회의에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시급 기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는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만 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이 속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질임금이 낮아져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늦게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