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요원을” 6세 남아 유족, 국민동의 청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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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로 숨진(부산일보 2월 13일 자 10면 등 보도) 6세(만 4세) 남아의 유족이 대규모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사진)을 올렸다.

2일 유족 측은 대규모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상태다. 이들은 대규모로 운영되는 비영리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에 부과하는 의무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부분을 준수하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해 6세 심결 군이 세상을 떠났다. 심 군은 등에 묶는 보조 안전 기구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 1명과 수강생 3명, 심 군을 돌봐 주는 보모 1명이 있었다. 심 군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다른 어린 수강생이 강사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사는 아이들끼리 장난친다고 착각하고 사고를 보지 못했다. A 군 보모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생존 수영을 배우길 바라면서 보낸 강습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맞벌이 부부는 황망하게 자식을 떠나보냈다.

유족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 체육시설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신고된 수영장은 수영장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감시탑을 세우고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수영장은 비영리 부대시설이라 안전요원 배치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도 겸하면서 그동안 안전 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유족 측은 “사실상 체육시설이 아닌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유료 강습이 빈번하기 이뤄진다”며 “수영장 전체를 조망하는 감시탑과 안전요원 한 명만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3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안전의무를 부과해 우리 아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6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엔 이날 오후 3시 기준 정족수의 1568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내용에 따라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부산진경찰서는 이번 달 내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수영 강사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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