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난해 1조 3500억 원…당정 “상습체불 형사처벌·경제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국민의힘 3일 상습 체불 근절 대책 발표
상습 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공공 입찰 시 감점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강제 수사 원칙
당정은 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와 체불 사업장의 위법 사실에 대한 추가 행정 조치 등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500억 원 규모이며, 피해 근로자도 25만 명에 달한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 요인이 된다.
또 형사 처벌 규정과 관련, 현재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벌금 액수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에 이르는 점을 감안,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특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정식 오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