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특별조사 제안 ‘몽니 논란’
“교육청이 예산 임의배분” 거론
의회 심사권·의결권 침해 주장
예산 심의 과정 누적 불만 분석
견제권 남용 등 ‘역풍’ 목소리도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의결 이후 시교육청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IB교육(국제공인 인재양성교육) 사업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특별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는데, 조사 제안 이면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적된 시교육청과 시의회 갈등이 특별조사로 표면화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정철(해운대구1·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4개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에도 교육청이 예산 의결 전에 이미 7개교를 선정했고, 한달 뒤 다시 3개교를 추가했다”며 “4개교 예산을 7개교에 임의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시교육청을 조사하고 관계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의회를 무시하고 IB교육 예산을 의회 보고와는 다르게 쓴 점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는 취지로 특별 조사를 제안했다”고 의회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조사 제안이 본질과는 달리 신 위원장이 시교육청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이라고 해석한다. 통상 본예산 사용의 문제점 등은 9월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감사가 가능한데 이례적으로 본예산 사안을 추경 예산 회의에서 특별조사까지 언급하며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 시작부터 시의회는 시교육청에 불편한 기색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던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한다.
추경 심사과정과 사전 추경 자료 요청 절차 등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 예산안을 의회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한 점, 시교육청의 아침 체육 프로그램인 체인지 사업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 등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지난 1일 부교육감이 소통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하윤수 교육감도 2일 추경 예산 통과 후 “이번 추경에서 의회와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재차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시의회 심의 전 공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아침 체인지의 경우 추경 예산과는 별도로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실시가 된 점 등으로 봐서 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IB교육 관련 특별조사가 특별조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의회 일각에서는 의회가 특정 사업 예산 사용을 두고 ‘원포인트’로 특별조사를 하는 것이 자칫 의회 견제권 남용 등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향후 특별조사 진행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시의회의 과도한 ‘견제구’가 행정 집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시교육청에 대한 존중의 부족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예산 편성 전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의회가 이 과정을 예산 편성 없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몰아세운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모든 일은 의회 보고를 하고 해야한다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이고 교육감 위에 시의회가 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일부 사안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지적은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정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특별조사에 대해 예산 집행의 잘못된 집행이 있었던만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회에 조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온 것은 없으나 예산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