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체납 차량 찾아 번호판 떼어 갑니다”
김해시,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일 운영
공무원 100명 투입, 1만 3000대 단속
김해시가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오는 9일을 체납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일로 정하고, 시청과 읍·면·동 공무원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납세과·세정과·재산소득세과 직원 63명과 읍·면·동 직원 31명 등 약 100명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으로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일명 ‘대포 차량’ 등 약 1만 3000대로 추정된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한 차량과 코로나19 영향 등 경제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은 바로 영치하지 않고,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철저한 단속을 위해 실시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또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이번 체납 차량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스스로 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18억 원이다. 자동차세 106억 원과 과태료 212억 원이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연중 영치 단속을 통해 거둔 체납액은 4억 원으로, 960대의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