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한복판서 업주 끌고다니며 폭행·강도짓한 10대들 ‘중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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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소 후 성인PC방 돌며 금품 빼앗아
재판부 “수차례 선처 받고도 사회질서 경시”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조폭 영화를 방불케 하는 성인PC방 습격 사건(지난해 11월 3일 busan.com 보도)을 일으킨 1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 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서 귀금속 등 장물을 사들인 60대 남성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30대)의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업주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내 붙잡히는 바람에 시가지 도로에서 끌려다니며 마구 폭행당하기도 했다. 겁을 먹은 업주는 결국 400만 원가량을 A 군 등에게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A 군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주를 협박해 현금 10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얼굴을 때리고 준비해 둔 차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10대 강도단이 CCTV가 즐비한 도심 한복판에서 ‘나 잡아봐라’는 식으로 얼굴도 가리지 않고 업주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또 울산의 다른 성인PC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현금 31만 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A 군 등은 가출한 뒤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또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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