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근로자 리프트 끼어 사망… 부산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부산지검,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공사현장에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3t짜리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B 씨는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리프트 균형추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였다.
검찰 수사결과 B 씨가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A 씨 등 원청업체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B 씨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이나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검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