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주민이 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동네 체육공원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다 경추를 다친 한 고소인이 이용자의 부상 범위와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등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운동 기구를 부주의하게 이용한 고소인의 과실을 참작해 지자체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와 각 구·군도 동네 체육공원의 시설 관리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구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한 장치들은 실내로 이전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물론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김현숙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