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선박·수상드론 활성화 위한 기준 법·제도 마련을”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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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기 옴부즈만 부산 간담회
업계 “기준 없어 사고 대응 한계”
특성 고려 새 보험약관 손질 등
해수부,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중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에스오에스 토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에스오에스 토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부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선박과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성화하려면 기준이 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에스오에스(S.O.S.) 토크’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합동 간담회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를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해양모빌리티 분야 A 사는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이나 사고 시 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개발할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무인선박은 유인 선박과 달리 운영이나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을 운행하면 현행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 2월 상임위에 상정된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무인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이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실증, 시범운항 등에 앞서 필요한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해수부는 또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 승무정원 기준과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B 사는 조선업종에 대해 비전문취업인력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과 송출국가 확대,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등 특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개선 협의 결과 장기근속 특례와 조선업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 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등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해양모빌리티와 조선기자재 등 부산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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