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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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범죄수익 등 혐의
투자자들, 관계자 6명 고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사진·42) 대표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라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수사팀은 앞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라 대표 사무실과 강남구 H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라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다. 라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3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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