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사법 리스크’ 털어내나…배우자 벌금 250만 원(종합)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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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앞두고 지역 사찰 주지 계좌로 총 1000만 원 송금
1심 재판부 “기부 시점 선거와 상당히 떨어져 선거 영향 적어”
박 시장 측근 5명 중 4명은 유죄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

박종우 거제시장. 부산일보DB 박종우 거제시장. 부산일보DB

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10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 농협계좌로 한 번에 500만 원씩, 2차례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A 씨 측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반박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자선 행위였다는 것이다.

또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2021년 8월 15일이지만 같은 해 2월 지역언론은 박 시장을 거제시장 후보로 소개했고 박 시장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찰은 A 씨가 평소 다니는 절이 아니고, 1000만 원 역시 통상적인 시주금액이 아닌 점으로 미뤄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선거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받은 승려 B 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계좌를 통해 이체한 점으로 미뤄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유지형’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당선인 배우자로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앞서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박 시장이 측근이 국민의힘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와 당원명부를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도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C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함께 입건했던 박 시장을 뺐다.

C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폭과 호형호제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박 시장도 함께 입건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C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11일 열렸는데, 4명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명은 무죄로 결론 났다.

하지만 박 시장의 신분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박 시장 관련 재정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작년 5월 박 시장과 측근,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이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측근 등 2명만 기소하자 부산고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서일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 신청’은 이미 기각됐지만 박 시장 관련은 계속 심리 중이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게다가 법관 재량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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