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과정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의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미뤄져왔다. 이달 1일과 3일에 이어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싼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