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서 10세 아동들 강제추행한 체육관 사범,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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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뒤 곧바로 범행
“본인 따르는 아동 대상 범행…소아성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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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에서 10세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체육관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10세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고 승합차 안에서 성적 학대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으나, 판결 확정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인해 소아성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A 씨는 본인을 따르는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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