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5.3% 동시 인상…4인가구 월 7450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4인가구 기준 월 7450원 수준
이전 사용 요금에는 소급 안 돼
취약계층은 1년간 인상분 유예
이전 달 보다 절전하면 캐시백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45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16일부터 4인가구 기준 월 7450원 추가부담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16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산업부와 한전,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861MJ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450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하면서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

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다. 이른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 5000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 6600원을 할인받는다.

■전기 절감량 kWh당 30원 이상 캐시백

정부는 전기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kW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kW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kW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kWh) 줄이면 캐시백 272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한전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용(가정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