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 참석, 불합리 없애야"…국민의힘 청년특위 대책 추진
"예비군 참석 학업 불이익 없도록"…청년특위 '2호 대책' 추진
훈련장까지 이동수단 편의 제공 방안도 거론…19일 발표 예정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훈련소 입소를 위한 무료 버스 운영 등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예비군 훈련장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특위는 특히 관내 거주하는 예비군의 훈련소 입소를 돕기 위해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측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최종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군 관련 대책은 특위 2호 정책으로,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