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시 재취득 제한기간 최대 10년으로 추진
김학용 의원 발의… 현재 1~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면허 취득 기한을 늘려 음주운전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8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5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야 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가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