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0m 끌려간 2세 남아…원장 ‘금고형’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교사들 벌금형
가방끈이 차량에 끼어…전치 12주 중상
차량 문이 인도 아닌 차도 쪽으로 열려
아이가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다 사고
지난해 부산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2세 남아가 통학차량에 끼어 70m가량을 끌려간 사고(<부산일보> 지난해 7월 13일 등 보도)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 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C 씨 등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2세 남아의 가방끈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랫부분에 걸려 아이가 7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됐다.
B 씨는 당시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교사 C 씨 등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차량 문이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열린 탓에 아이들이 차량 뒤편을 돌아 도로를 건너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인솔교사나 보호자의 시선도 분산돼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은 차량의 정차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
재판부는 “원장 A 씨는 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통학차량이 안전한 위치에 정차하도록 하는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운전기사 B 씨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거우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보육교사들 역시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는 순간까지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