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룸카페서 성폭행, 성착취물까지 제작…징역 6년
저항하는 피해자 손목 붙잡아 성폭행
음란행위 유도해 영상 저장…“엄벌 불가피”
10대 청소년을 룸카페에서 강제로 성폭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룸카페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지만, A 씨는 B 양의 양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B 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영상으로 녹화·저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피해 청소년 C 양을 상대로도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저장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두 명의 청소년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