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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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방안 여야 극적 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막판 쟁점이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현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부터 네 차례 회의를 통해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여야 간 쟁점이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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