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 “불륜하지 맙시다” 피켓 시위… 명예훼손일까?
내연녀 가게 인근 전신주 옆거리서 피켓 1인 시위
재판부 “불륜 대상자 특정할 어떠한 문구도 없어”
“1인 시위만으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불가”
불법 녹음·상해 혐의는 선고유예 판결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 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가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