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회의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과 하 의원의 보좌관(4급), 전 사천시장·경남도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4급 보좌관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때인 2020년 3~4월 하동군 선거대책본부장 A(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이후인 같은 해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는 송 전 (당시)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