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 방해 주정차 NO… 위반 땐 2~3배 가중처벌 [교통 안전, 이것만은 꼭!]
보호구역 내 매년 40건 이상 사고
어린이 인지능력 떨어져 주의해야
시속 30km·50km 이하 서행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 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지만,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90건이었다. 이 중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41건이었다. 4일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9일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생긴 셈이다. 2021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00건,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42건이었다. 1년 사이에 사고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매우 소폭에 그쳤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된 것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학교 근처 등의 도로에서 오히려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주위 인지능력이 떨어지기에 주변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1.7t짜리 대형 원형 어망 실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세 여아가 숨진 사고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 더 큰 공분을 샀다.
현재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구간에 따라 시속 30km 혹은 시속 5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의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는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이다. 지정 속도보다 시속 20~40km 초과할 경우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등굣길 취약 구간에 배치된 교통·지역 경찰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통학로 안전을 보강할 방침이다. 하교 시간에도 경찰뿐만 아니라 시니어 교통도우미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단체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2학기 개학 시기에도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김대웅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통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유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