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중국 제재받은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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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갤러거 위원장 견제
한 “중국 증산 허용” 미국에 요구

마이크 갤러거 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갤러거 의원.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응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는 동시에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두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1년간 통제 조치를 유예 받은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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