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트랙에
노동 쟁의 막기용 손배 청구 방지
야권 강행…윤, 거부권 행사 유력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트랙에 올랐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경과기간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을 강행했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인데, 민주당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표결과 관련,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느냐”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 (직회부 요구의 건을)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맞섰다.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이 개정된다면 대단히 많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