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노총 ‘노숙 집회’ 비판… 심야 집회 금지 추진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
자정~오전 6시 개최 제한 법 개정
불법 전력 단체 신고 불허도 검토
최근 건설노조 서울 도심 집회 계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당정은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또한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은 (경찰 등에)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 조치는 여론을 더 들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 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